강원도,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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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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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군부대 협의 거쳐 6월 중 국방부 건의

지난 70여 년 동안 군(軍)과 동고동락해 온 강원도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군사규제 개선에 나선다.

강원도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는 군사규제를 찾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제한보호구역 333만7207㎡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51만7774㎡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보호구역 내 8만4374㎡를 협의업무 위탁 전환하는 등 군사규제를 개선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은 바 있다.

올해에도 지난 3월까지 전수조사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이달까지 현지 확인한 뒤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국방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는 평화지역 내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유휴부지 현황에 대한 조사와 활용계획을 발굴해 관할 군부대,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협의가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부지교환, 매입 등 국방부와 사용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왕규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평화지역 주민들이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유휴부지 활용을 군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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