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테오코리아, 미국 소송 진행 고려하는 국내 기업 위한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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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테오코리아, 미국 소송 진행 고려하는 국내 기업 위한 '웨비나' 개최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5.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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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테오코리아는 휴즈 허버드 앤 리드와 웨비나를 개최해 미국 소송 진행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이 알아야 할 방법과 절차에 관한 최신 법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는 휴즈 허버드 앤 리드 소속 3명의 선임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비용 문제나 경험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주저하는 기업들이 미국 소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웨비나 세션1에서는 토머스 리 변호사가 ‘비미국 기업이 또 다른 비미국 기업 대상의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할 경우의 관할권, 재판적, 그리고 기타 문제’에 대해 중국 기업과 해외 암호화폐 발행사의 소송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세션 2의 데렉 아들러 파트너 변호사는 ‘해외 소송 및 국제 중재에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활용’을 주제로 비미국 기업 간의 소송 사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세트 로스만 변호사는 ‘비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법’에 대해 소개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강상욱 프론테오코리아 대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미국 법원에 소제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게 됐다. 한국 회사들의 특허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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