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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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5.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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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규모는 2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수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게 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운전자 주의 의무 불이행시 처벌 규정이 강화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승차 정원 초과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등화 장치 미점등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돼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추후 달라질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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