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 18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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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 180명 검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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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바다가족도, 봄 나들이객도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시기를 맞아 안전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벌였다.

선박 불법 개조 행위 [사진=해양경찰청]
선박 불법 개조 행위 [사진=해양경찰청]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먼저 조업을 시작하기 전 선박에 대한 불법 증·개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와 함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시 단속을 실시해 40명을 검거했다.

지난 4월 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부력부를 증축해 속도를 높이려는 꾀를 부리던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를 적발했다. 이러한 선박 불법 개조 행위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기상 악화 등의 여건에서 자칫 전복될 위험이 있다.

주말에는 레저보트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과승으로 인해 안전을 위반한 선장·조종자 등 25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례로 4월 24일 강릉의 한 수중 레저업체에서 정원이 12명인 4.9톤의 모터보트에 12명을 초과한 총 24명을 승선시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또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는 시속 약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시속 약 20km(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이 단속되기도 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1호 기획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4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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