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 3075개소 중 13만 562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해 전국 공공시설물 의 내진율 70.2%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철도와 전력,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 마다 수립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에 7987억 원을 투입해 6187개소(중앙 4767개소, 지자체 1420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2503개소, 312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건축물(1577개소, 2119억 원), 도로시설물(933개소, 101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추진실적(3947억 원, 3088개소)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3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계에는 국가기반시설과 학교시설 등을 중점 보강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을 8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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