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인증기준·시험절차 정보 부족한 신생기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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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증기준·시험절차 정보 부족한 신생기업 돕는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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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 그리고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 등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품안전 인증기준과 시험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생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혁신적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 협약식 [사진=산업부]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 협약식 [사진=산업부]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의 회원사와 더불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우선,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인증기관은 제품군별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1:1 맞춤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경감한다.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매분기 개최하는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국표원은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품과 절차별 사례 위주로 작성한 제품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국표원, 협‧단체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처럼 신생기업들이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마음껏 시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안전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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