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권익위, 국민권익 증진 및 청렴사회 구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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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권익위, 국민권익 증진 및 청렴사회 구현 ‘맞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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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하여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먼저, 양 기관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찰 권한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관료들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경찰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2일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오완호, 손난주 3명의 위원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앞으로 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경찰 민원은 접수단계부터 경찰옴부즈만이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경찰 권한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통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비리 등 부패와 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 훈련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전담기구 신설과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며 앞으로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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