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받지 못한 3만5000여 가구 대상
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소득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족 월 365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6억 원 이하다.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천시는 군·구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한시생계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온라인 신청기간 동안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한 사업수혜 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핀셋홍보를 통해 숨은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한시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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