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됐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으며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