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상태바
해수부,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7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격렬비도항, 감포항, 진촌항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는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한다.

연안항은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지역의 특성, 항만기능 등에 따라 국가관리연안항이나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한다. 

해수부는 1991년 21개의 항만을 연안항으로 최초 지정한 이래 현재는 29개의 연안항을 관리·운영해 영해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연안항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격렬비도는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이다. 격렬비도는 그간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의 피항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경주 감포항과 통영 진촌항은 여객과 향후 화물처리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연안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3개 항만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3개 항만을 신규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고시하고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타당성 검토는 해당 항만을 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올해 12월까지 9개월간 항만이 입지한 지역의 여건과 여객·화물 수요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해수부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항만시설 등의 적정 개발규모가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치게 되며, 동 결과를 반영한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규 연안항 지정이 완료된다.

3개 항만이 연안항으로 지정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뤄지면 불법조업 문제 등에 대한 빠른 대처로 우리의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