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상태바
행안부,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7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000만 원 이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표시 규제완화,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신청 허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서울과 대전,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안전성 및 광고효과성, 주민 호감도 등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시범기간을 3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에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간소화한다. 단, 타사광고는 현재와 같이 허가를 받고 표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