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탄소배출권’ 확보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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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탄소배출권’ 확보 스피드업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4.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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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서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사업 등록
국내 SK건설 현장 사무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사진=SK건설]
국내 SK건설 현장 사무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사진=SK건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선 SK건설이 한국과 베트남에서 탄소배출권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6일 SK건설은 베트남과 국내에서 각각 재생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사업(PoA, Program of Activity)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프로그램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 사업이며, 두 사업 모두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먼저 SK건설은 지난 9일 베트남에서 추진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UNFCCC의 ‘프로그램 CDM 사업’으로 등록 완료했다. 민간 건설사로는 SK건설이 국내 최초다.

UNFCCC의 프로그램 CDM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추진한 실적만큼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면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들은 할당 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확보한 배출권만큼 상쇄할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 CDM 사업은 베트남 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SK건설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현지 태양광 개발사와 함께 동남아 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총 2GW 이상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사업을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약 200만 톤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 약 752억 원의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SK건설은 지난 3월에도 국내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 사업을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사업’으로 등록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 받는 제도다.

이와 관련 SK건설은 지난해 현장 사무실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프로젝트수행 중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 중에 있으며, 향후 국내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SK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두 건의 프로그램 사업 등록을 계기로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개발과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탄소배출권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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