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 마이데이터 사업자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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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마이데이터 사업자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확대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4.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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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보안 취약점 진단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번 컨설팅으로 파수는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여건과 주 관심사를 중심으로 세분된 비식별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가령,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는 ‘비식별화 마스터 플랜 컨설팅’과 ‘비식별 적절성 진단 컨설팅’을 추천하며, 운영 조직 내 업무가 과도하거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경우 법적준거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비식별 처리하는 ‘비식별 처리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 외에도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은 마스터 플랜 및 심사 지원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또한, 파수는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될 예정인 보안 취약점 점검 체계 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자금융 서비스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 1회 취약점 점검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서비스 기업인 파수는 이와 관련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도울 예정이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8월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앞두고 금융권을 중심으로 그 관심이 뜨겁지만, 해당 사업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의 이해와 개인정보 식별 처리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이해 등 복잡한 고려 요소를 가지고 있다. 파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구축 노하우와 가명 정보 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축적해온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성공을 돕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AnalyticDID)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솔루션은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의 효용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화 및 익명화를 돕는다. 또한, 데이터 3법 등 국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며, GDPR, HIPAA, CCPA 등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서 요구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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