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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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배 ↑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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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한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과태료 홍보물 [사진=대전시]
과태료 홍보물 [사진=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안내홍보물 배부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과태료 인상에 대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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