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한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안내홍보물 배부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과태료 인상에 대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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