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1만 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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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1만 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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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 1000개를 추가해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만 6000개가 지원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 5000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 개도 지원받게 된다.

연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종, 30억 원 이하 부동산업 등 50억 원 이하 예술‧여가 관련업과 도소매업,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만 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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