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계약보증금 40% 감면 등 영세 납품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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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계약보증금 40% 감면 등 영세 납품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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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기획재정부·조달청은 그간 성과평가반과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투명성‧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data)에 근거한 정책입안과 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연 135조 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논의(6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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