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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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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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부24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19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맘편한 서비스 [사진=행안부]
맘편한 서비스 [사진=행안부]

지난 2020년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7만 명(합계 출산율 0.9미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해로 처음으로 사망자 수(30만 명)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다.

시범 도입을 통해 그간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한국철도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방문(온·오프라인 포함)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임신 지원 서비스들을 정부24(온라인)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청소년 산모),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가 추가됐다.

임산부는 전국공통 서비스 14종(통합 신청 9종, 개별 신청·안내 5종)과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4종)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 엽산·철분제, 모자보건수첩, 자치단체 서비스 중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4월 30일부터는 임산부가 택배요금 선결제 시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고, 택배요금도 할인된다. 택배도착 당일 발송된 사전 안내문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전결제하면 된다.

아울러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임신 정보, 자격 요건(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임산부는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산부가 출산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행복출산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양육‧아동 수당, 전기료 경감 등 8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전국 실시하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포함,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성장, 결혼·출산, 취업·창업,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관련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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