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도시부 제한 속도 50km/h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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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도시부 제한 속도 50km/h 전면 시행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4.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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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km/h 제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부 제한 속도를 50km/h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주택가 등 보행 위주 도로의 속도는 30km/h로 제한되며, 일부 도로 한정으로 60km/h의 제한 속도가 허용된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전 종합 효과 분석을 통해 목표 설계 및 생활 도로와 도시부 주요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 향상 여부, 사망자수 감소 효과 등을 검토했다.

이번 정책 시행에 앞서 제한 속도 하향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전국의 정책 시범 운영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 속도 감소폭은 단 3%에 그쳤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102명에서 시행 후 62명으로 39% 감소했고, 중상자 수는 시행 전 3165명에서 시행 후 2697명으로 15% 줄어 인명 피해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사업 시행 전 3년 평균과 시행 후 6개월의 교통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차대 사람 교통사고는 48명에서 32명으로 감소했고, 차대 차는 32명에서 21명으로, 차량 단독사고는 22명에서 9명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안전속도 5030의 정착을 위해 현재 지자체·경찰청에 개선 공사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 영역은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 하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의 적정성 검토 ▲신호연동화(교차로 신호 체계 개선) 등이다.

공단은 향후 자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대국민 정책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방송되고 있는 TBN 한국교통방송에는 안전속도 5030 관련 안전 콘텐츠를 집중 편성했으며, 공단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범 운영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보행자 중심 운전을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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