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현장 건의 담은 4개 분야 ‘규제혁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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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현장 건의 담은 4개 분야 ‘규제혁신’ 선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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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현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지역기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 및 적용이 가능한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인포그래픽 [사진=행안부]
인포그래픽 [사진=행안부]

이에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가 허용된다. 자유무역지역 내 일반공산품 제조가공업은 입주규제가 없었으나,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그간 입주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지역투자 유치가 어려워 과거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유치에 집중해온 3개 지자체(부산·경남·전남)는 작년 10월 해당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체(연구소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범위를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왔고, 비제조업체(연구소 등)는 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제조업체에 허용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식산업 중심의 기업시설인 연구소 등의 입주가 많은 서울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해당규제로 입주기업들이 많은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기존 제조업체에서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가능해진다. 해저광물 채취를 위해 설치된 인공구조물(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등)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안에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만 한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등의 재활용을 추진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의 철거에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 가능해진다. 굴껍데기 등 폐패각은 석회석과 성분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했다.

특히 국내 양식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등에서는 폐기물 매립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촌지역에 대규모로 방치돼 심각한 환경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자원의 활용성 제고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 해소가 기대된다.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약국, 안경점 등) 개설을 전면 허용했다.  대도시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 역사 점포시설에 편의시설 인·허가시 지자체는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업종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사례가 서울·부산·대구 등 지하철 상점가가 활성화돼 있는 지역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해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전출입 시 별도의 변동신고 없이 보훈수당이 자동지급된다.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타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돼 이사 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소급지급도 불가했다.

앞으로는 행정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전출입 시 변동신고 없이도 보훈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등 생산・판매를 허용했다. 생수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표시사항은 상표띠(라벨) 형태로 ‘용기 몸통 표면’에 부착하도록 규제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 용기와 라벨의 재질이 서로 달라 재활용을 위해서는 일일이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별도의 분리작업이 필요했다.

용기와 라벨의 별도 분리작업이 필요 없도록 상표띠(라벨)를 분리하기 쉬운 구조 또는 부착위치 변경 등을 허용함으로써 코로나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지자체·주민들과 규제를 발굴·혁신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산업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련 과제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규제 외에도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도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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