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부담 던다…최대 25만 원 지원
상태바
충남도,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부담 던다…최대 25만 원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1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종합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도가 부담하는 내용이며 소요 금액의 50%(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으로, 총 85개 업체(업체당 1명)를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초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7월 3일까지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택해 개별 예약 후 검진하면 되고, 검진 종료 후 비용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