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임업인에 바우처 지원…30일까지 접수
상태바
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임업인에 바우처 지원…30일까지 접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1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바우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임가당 100만 원)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30만 원)로 구분한다.

코로나19 영림지원 바우처 대상은 매출 감소 품목인 버섯류와 산나물류, 악초류 등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지난해 매출액 합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은 임야면적이 300㎡∼5000㎡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농·산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임가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고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 기간 내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