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근로자와 이익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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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근로자와 이익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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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 5972개 성과공유 도입기업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대기업의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들도 당면한 문제로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최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72.0%가 응답했다.

특히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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