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매출 감소 임업인에 최대 100만 원 바우처 지원
상태바
충북도, 매출 감소 임업인에 최대 100만 원 바우처 지원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4.08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충청북도가 도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임업인들에게 실질적 소득증대 효과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충북도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과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중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는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 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다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의 경우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 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역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