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실시…전년비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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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실시…전년비 12% 증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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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20년 대비 12%(330억 원) 증가한 3112억 원이다.

우선 주택‧건물지원에 1435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하여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융복합지원‧지역지원에 1677억 원을 투입한다.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21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577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 외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햇다.

한편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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