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가임대료, 인하한 만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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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가임대료, 인하한 만큼 돌려드립니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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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금을 본격 지급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신청자는 281명에 임차인은 562명이다.

착한임대인 지원금 지원 모습 [사진=부산시]
착한임대인 지원금 지원 모습 [사진=부산시]

올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제1호는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로 임차인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3개월간 총 150만 원 인하 받는다. 

최고 고액 지원은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로 14명의 임차인이 3개월간 총 2600만 원을 인하 받게 되며 지원금은 1280만 원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30명의 착한 임대인 중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대상은 3명, 임대료 총인하액은 1억 5000만 원, 인하 기간은 평균 5개월이다. 

임차인은 51명으로 화장품, 의류, 학원, 음식점,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전 업종(사행업 제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해 올해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편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 확산해 나가고 있다.

지원내용은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단, 임대료 인하 범위내)하며 상한액은 별도 없다. 또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배제업종이나, 방역 관리시설로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원 대상인 점을 고려해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했으며, 지원요건도 대폭 낮추어 한 달만 소액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라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절차 간편화를 위해 모집창구를 16개 구·군에 둬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접수신청은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상가가 있는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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