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조달청, 상생협력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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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조달청, 상생협력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돕는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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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 신청을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을 개발·생산·시공하는데 있어 대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물품·서비스 융합, 중소기업의 시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신설한 제도다.

올해는 2020년에 분리해 운영했던 중기부 추진과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사 부분을 통합해 신청을 받는다.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협력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 간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사 분야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과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성과 활용과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면평가-현장평가-심의위원회 등 총 3단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상생협력 제품으로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과제 선정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량강화과제의 경우 제도 참여 우수기업에게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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