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제안’ 정책으로 발전 시킨다…표절 방지 등 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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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제안’ 정책으로 발전 시킨다…표절 방지 등 계획안 마련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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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내용을 공개해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국민‧공무원제안’을 살펴보면 총 9만 2437건의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은 7304건이며 정책 반영률은 40.8%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되는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면 국민과 함께 제안의 정책 반영 제고, 제안제도 공개 확대로 정책의 신뢰성 강화, 제안 문화 정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숙성‧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안의 정책반영률을 높인다.  

특히 다양한 검토 의견이나 부처 협의가 필요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숙성‧공론화를 진행한 후 채택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제안 규정을 개정한다.

공무원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력제안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협력제안 제도란,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이를 관련 부서나 다른 공무원이 보완하여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무원제안을 정책담당 공무원 등이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제안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공무원 협력제안 제도 실시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국민제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별 국민제안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다부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제안을 상시 공유하고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기한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추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3개월(분기별)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의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을 공개하고 우수제안 선정 시 사전 공시를 의무화한다.

국민제안의 표절과 중복 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에서는 우수제안 포상 시 우수제안 확정 이전에 일정기간(14일) 동안 공시해야 한다. 

또 표절과 도용 등이 사후 드러날 경우 포상‧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고 제안자가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된다.

각 기관의 제안 운영 총괄부서는 국민제안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채택제안 심사,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평가를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 가능한 제안문화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중앙우수제안 수상자, 제안정책명장 등의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사례 위주의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안에 대한 국민‧공무원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제안 규정 알림,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공론장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정책에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제안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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