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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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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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의 운행 실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유통도시 울산은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수소그린모빌리티)로 지정돼 실증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안전에 관한 부대조건 이행 등)와 수소연료전지파워팩 등의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번 실증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작업장에서 활용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에너지원을 기존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실증착수 3개 사업 [사진=중기부]
실증착수 3개 사업 [사진=중기부]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약 1/100 수준)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 가량 확대돼 생산성 향상과 상용화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증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4대, 무인운반차 1대)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운행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충전빈도, 사용시간, 부하전압 등)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여기에 연료전지파워팩의 핵심 소재인 막전극집합체(MEA)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의 국산화도 추진돼 상반기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현행 법규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만 국한돼 있어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됐고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또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증현장에 약 2600장의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했다.
 
이번 실증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충전시간 단축과 운행시간 증대가 이뤄져 활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물류비 감소와 생산성 증대 등의 부가적인 편익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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