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실시…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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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실시…31일까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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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6일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됐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또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해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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