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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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라인 공개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3.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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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두 달 전, 개인형 이동장치(PM) 무엇이 달라지나?

시장 조사 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PM의 안전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5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앞서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을 돕고, PM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각각 282%, 276%) 급증했다.

PM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PM의 이용 자격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로 제한된다. 기존의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

또한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 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살펴봐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둔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

PM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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