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서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금융결제원 ‘가명정보 결합처리 솔루션’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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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서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금융결제원 ‘가명정보 결합처리 솔루션’ 구축 완료
  • 정은상 기자
  • 승인 2021.03.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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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서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에 가명정보 결합처리 솔루션(IDENTITY SHIELD)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가명정보의 결합이 가능토록 개정된 데이터 3법(’20.8.5.시행)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데이터전문기관지정을 위해 이지서티의 가명정보 결합처리 솔루션을 도입하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 상의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난 8일 지정받아 데이터 결합 및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서티의 가명정보 결합처리 솔루션을 도입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삼성SDS, SK주식회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이어 금융결제원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결합·데이터전문기관 최다 구축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국내 유일하게 파일송수신 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파일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기능을 적용,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결합 방법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추가 가명·익명 기법을 제공하여 데이터의 재식별 리스크 및 유용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지서티의 심기창 대표이사는 “결합전문기관들이 가명정보 결합처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기능 자동화를 통해 운영자의 편의성 극대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에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D·N·A(Data, Network, AI) 혁신기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융합 기술을 선도하며 데이터의 분석과 안정성 확보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개인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기술 등을 강화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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