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금·현물 제공 등 부정행위 공급기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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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금·현물 제공 등 부정행위 공급기업 수사의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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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의 대상이 된 공급기업 중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서비스 구매 대가로 노트북 현물을 제공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급기업 A사의 경우 민관합동점검반의 현장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 받았다는 수요기업의 진술은 물론, 제공 받은 노트북의 증거 사진까지 확보했음에도 현장조사 시에 해당 공급기업은 노트북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전체 공급‧수요기업에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의뢰와 선정 취소를 하게 됐다.

조직적 대리신청 및 수요기업 자부담 되돌려주기(페이백)한 경우도 있다. 
 
공급기업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대행 업체는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 신청을 한 상인들에게는 건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황이 포착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B사는 ○○협회와 공모해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진행했는데 ○○협회는 사업에 신청한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해 수요기업 자부담을 납부한 후에 공급기업이 되돌려 주는 서비스 구매금액의 일부를 협회 회원사와 서로 나눠 가지기로 했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

공급기업 C사는 ○○협회와 공모가 의심되는데 ○○협회에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회의 회원사들에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면서 공급기업 C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 원을 돌려주니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했다.

80만 원 중 20만 원은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 40만 원은 회원사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자부담금, 나머지 20만 원은 회원사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돼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는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 경보 기능 강화, 플랫폼상 수요기업 DB 분석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기능 강화, 국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통해 공급기업이 가격 부풀리기를 하거나 수요기업의 사업 신청을 대리할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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