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
상태바
경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3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지하웹(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우선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설·강화된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공급자는 시·도경찰청 전담팀, 수요자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수요와 공급요인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단서 분석 및 범인 추적에 심혈을 기울이고, 인터폴 · 외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피의자뿐만 아니라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를 활용해 사이버성폭력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는 데 주력한다.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의 제언 및 시민단체 신고·제보 등이 경찰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피해자 전담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 수사기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체계적·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작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수사한 결과 가·피해자 상당수가 청소년으로 여전히 합성 성영상물, 성착취물 등이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유 · 유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및 메신저 제공 사업자와 협업하여 피해사례·피해신고절차·지원기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 · 안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단속하여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