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시설 자체안전관리역량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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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시설 자체안전관리역량 강화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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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위험물시설의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에 따른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로 인명피해 등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자체적으로 예방규정을 작성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예방규정의 실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된 예방규정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으나 개정안은 예방규정 미준수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재조항을 신설해 위험물시설의 일상적인 자체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한다.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거나 무허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만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험물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장소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어 이 경우에도 무허가 장소의 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청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개정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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