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6400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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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6400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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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9일까지 실시하며 전국 64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점검한다. [사진=행안부]
정부는 교통,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점검한다. [사진=행안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한다.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학년 어린이들 위주로 등교 개학이 확대될 예정인만큼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을 점검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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