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내 크리에이터·사용자 보호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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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내 크리에이터·사용자 보호 앞장서
  • 문혜진 기자
  • 승인 2021.02.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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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는 20년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어 방통위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 문서화 및 변경 시 고지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 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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