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지자체 대상 평가·감사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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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지자체 대상 평가·감사 완화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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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 평가와 감사, 점검 등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평가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예방접종 및 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주요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 재정집행사항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적으로 간접 지원한 인력도 감사를 유예한다.

방역 및 백신 예방접종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 사전컨설팅에 따른 적극행정은 감사를 면제받거나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직접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평가를 생략한다. 대신 평가 생략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 등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는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고, 자치단체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하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인다.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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