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국 시행 앞둔 자치경찰제, 어떤 점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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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시행 앞둔 자치경찰제, 어떤 점 달라지나?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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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에 담긴 기대와 우려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 큰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업무가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경비, 보안과 정보, 외사 업무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바뀌는 점

중앙정부가 모든 경찰력을 일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찰권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올 7월부터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국가경찰은 업무 전반을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반면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게 된다.

이미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도팀을 출범시켰고 강원도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충청남도 역시 2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준비와 시범 시행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도마다 저마다 특색 있는 자치경찰, 민생 치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 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로 이관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 운전·공무 수행 방해 등의 민생 치안 수사권도 넘어간다.

지구대·파출소 조직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 시설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를 수사하는 국가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그대로 남는다.

이에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 범죄·국익 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 치안 사무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보 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한다. 또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현직 경찰관의 신분은 시범 운영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2019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 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 사무 중 약 50%가 이관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전국에서 3만∼3만 5000명, 자치경찰 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경찰제 기대와 한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 행정과 지방 행정 간 연계, 교통·방범 시설 개선 등 자치 단체와 자치경찰의 결합으로 치안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운영돼 자치 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 역량이 결합해 의사 결정 단계가 단축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행정과 연계된 지원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 단체의 교통안전 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 예방 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관광지·신도시·농어촌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자율적인 치안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다. 자치 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 사항 반영 등도 활성화돼, 주민의 요구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지역 사회와 경찰관 사이 긴밀한 유착 관계 형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2019년 마약 유통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전·현직 경찰관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유착 비리 논란에 연루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164명이 전출된 바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들은 발령지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국가경찰제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같은 지방단체에서만 활동하는 자치경찰제의 경우 사건이 은폐되기 쉽고 그 위험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비판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과 지방 권력 간 유착 관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직접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국가의 지도·감독·시정 명령·직무 이행 명령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견제 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라 전했다.

그러나 이외에도 당초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온전히 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경찰 이원화 모델이 논의된 것과 달리, 조직은 그대로 놔둔 채 사무만 나누는 일원화 모델이 채택돼 자치경찰에게 일은 시키지만, 소속도 다르고 인사권도 없어 무늬만 자치경찰제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도 논란거리다. 자치경찰제가 논의될 당시 국회나 정부는 자치경찰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 유지 집행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특화된 분야에서 경찰 업무 관련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지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올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경찰청 예산 중 자치경찰 사업비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야 하는데 본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비비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운용해야 해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격차가 예상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러한 우려 시각들에 대해 “자치경찰은 자치 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 과제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 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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