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주민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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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주민편의 증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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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4분기에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으며 43건의 실적사례를 선정하고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서민경제와 사회 안전에 기여한 사례, 참신하면서도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쉬운 사례들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우선 경기 안양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이동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있었다.

이에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상남도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 전문가 간담회와 도민제안 등을 거쳐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합천군은 표지판 기둥을 보도 쪽으로 휘게하고 표지판 위치도 높여 도로 쪽 돌출은 없애고 보행자 안전에도 지장이 없는 ‘안전형 교통표지판’을 자체 구상·제작했다.

무주군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전문 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지정, 영세농가에서 마을단위 농산물 집하장까지만 이동시켜 놓으면 유통 전문 조직이 수거·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영광군은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인근 마을 주민조합 5개 1030여 세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세대당 연 60만 원의 농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지역발전사업의 효과적 갈등 조정 모델을 제시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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