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개소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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