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내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이용시설 828개소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소방시설은 주방 식용유(튀김유) 화재 시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 화재발생 사실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경보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해 경보하는 가스누설경보기다.
지원 대상은 위 시설별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제외하고 선정했다.
아울러 K급 소화기에 사용법을 알려주는 말하는 소화기 음성기능 장치를 장착하고,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각표시등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부 지원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발화요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2%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음식물 조리 및 담배꽁초 등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교육도 같이 추진해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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