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버팀목자금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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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버팀목자금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26일까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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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데도 이미 올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그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 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6일부터 26일까지며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 가능하다.
 
이외에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별도 첨부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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