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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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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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추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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