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드모젠,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제31호 인증’ 취득
상태바
씨드모젠,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제31호 인증’ 취득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씨드모젠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제31호로 지정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은 특정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설비 및 검사 인력 등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여 주는 것으로 인증기업의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씨드모젠 연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현판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씨드모젠]
씨드모젠 연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현판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씨드모젠]

인정항목으로 경구용 고형제류의 용출시험, 액상제제류의 HPLC 정량법, 주사제의 엔도톡신시험, 주사제용 유리용기시험(알칼리용출법), 무균시험 등이 인증대상이다. 

씨드모젠은 이번 인증평가를 통해 자체 검사 인력의 검사능력 분야 중 국외숙련도 평가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획득해 국제적으로도 통용 가능한 시험 검사 실력을 입증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드모젠은 올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인 ISO/IEC 17025(시험·검사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국제표준규격에 따른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실험에 대한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글로벌 CDMO로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