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선 심판변론인 9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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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선 심판변론인 95명 선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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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5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때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돼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3년 이상 외항선에 승선한 선장 또는 기관장, 해당 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법조계 인사 등에서 선발한다.

2021년도에 활동할 95명의 국선 심판변론인은 지난해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 400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활동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선정했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변호사(43명), 해기사(16명), 전직 조사․심판관(28명), 관련학과 교수(8명)로 구성됐다.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사선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2021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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