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전국 유흥시설 5종 및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에서 이뤄지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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