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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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1.0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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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2개 분야로, 지원 단체는 2개 분야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7000만 원 증액된 총 3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단체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500~3000만 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지난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주제 중 하나로 도내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을 위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성과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부터 별도 분야로 공모하며 1곳당 3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년(3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단체 내부․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1회성 행사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5일까지며, 관련서류를 문서24 또는 이메일로 도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2~3월 중 사업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성과 평가를 통해 추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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