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0%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유보신고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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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0%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유보신고제 첫 사례"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1.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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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이 기존보다 30% 저렴하게 만든 5G 온라인 요금제가 정부 신고 절차를 마치고 정식으로 출시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유보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신고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 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한 측면이 고려됐다.

5G 요금제는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제공량 9GB, 월 5만2000원에 200GB, 월 6만2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이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 가능하도록 SKT가 도매 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SKT측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 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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