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단속’…141건 위법 확인
상태바
서울소방재난본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단속’…141건 위법 확인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13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또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시 인명피해가 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2019년 건축공사장 내부에서 에폭시 방수 보수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화재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불시단속 결과 전체 330개소 중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총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의 행정처분 했다”고 말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