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간 전자서명' 이용 가능
상태바
홈택스,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간 전자서명' 이용 가능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1.11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적용된다.

 

이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부터 정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해야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더욱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 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도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 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